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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주식회사는 더욱 투명해진 경영을 통해
함께하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롯데지주 주식회사는 더욱 투명해진 경영을 통해
함께하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단위: 주)
총 발행주식수 (우선주 포함) | 의결권 있는 주식수 | 참석 주식수 및 참석율 | ||
---|---|---|---|---|
전체 주식수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수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외 주식수 |
||
105,714,840 | 67,265,035 | 49,312,616(73.3%) | 40,051,698(59.5%) | 9,260,918(13.8%) |
(참석 주식 대비 비율)
안건 | 찬성율 | 반대율 | 가결여부 | 비고 |
---|---|---|---|---|
1.
제 57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98.6% | 1.4% | 원안대로 가결 | |
2-1.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이익배당)
|
99.2% | 0.8% | 원안대로 가결 | |
2-2.
정관 일부 개정의 건(중간배당)
|
99.2% | 0.8% | 원안대로 가결 | |
3-1.
이사 신동빈 선임의 건
|
94.3% | 5.7% | 원안대로 가결 | |
3-2.
이사 고정욱 선임의 건
|
94.2% | 5.8% | 원안대로 가결 | |
3-3.
이사 노준형 선임의 건
|
99.2% | 0.8% | 원안대로 가결 | |
3-4.
이사 권평오 선임의 건
|
94.3% | 5.7% | 원안대로 가결 | |
3-5.
이사 이경춘 선임의 건
|
94.4% | 5.6% | 원안대로 가결 | |
3-6.
이사 김해경 선임의 건
|
94.4% | 5.6% | 원안대로 가결 | |
3-7.
이사 박남규 선임의 건
|
94.3% | 5.7% | 원안대로 가결 | |
4-1.
감사위원 김해경 선임의 건
|
85.5% | 14.5% | 원안대로 가결 | |
4-2.
감사위원 박남규 선임의 건
|
85.3% | 14.7% | 원안대로 가결 | |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99.2% | 0.8% | 원안대로 가결 |
롯데지주는 투명 경영의 경영방침 아래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주식회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총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대표이사 | 신동빈, 이동우 | |
감사위원회 | 김창수(위원장), 김해경, 박남규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권평오(위원장), 박남규, 김창수 | |
투명경영위원회 | 고정욱 | 이경춘(위원장), 김해경, 김창수 |
보상위원회 | 고정욱 | 김해경(위원장), 권평오, 이경춘 |
ESG위원회 | 노준형 | 박남규(위원장), 권평오, 이경춘 |
집행위원회 | 이동우, 고정욱, 노준형 |
이 회사는 롯데지주 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LOTTE Corporation으로 한다.
제2조(목적)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tte.co.kr)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홈페이지 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이백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제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제12조,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 에 준용한다.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의장)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이 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0조(주주총회의 의사록)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 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 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4조(이사의 보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6조(이사의 직무)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 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및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이 정관은 2017 년 4월 26일자 분할계획서 및 이 회사와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와의 분할합병계약 서에 따라 분할 및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사 분할합병 과정에서의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선 임)정관 제32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 26일자로 이 회사가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하여 분할합병계약서에 포 함된 이사(사외이사 포함),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별도의 이사회 또 는 주주총회 승인이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등의 절차 없이 회사의 이사(사외이사 포함),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임기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한다.
롯데지주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
회사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서, 회사 가치의 지속적 성장을 지향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회사는 지속 성장의 바탕이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아래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이 헌장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이 헌장은 2022년 4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1차 개정)
2022년 4월 27일 개정 내용(1차 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제4항개정 전 - 없음
개정 후 - 회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2021. 12. 2.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의결로 신설 권고)
개정 전 - 없음
개정 후 - 회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2021. 12. 2.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의결로 신설 권고)
개정 전 -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후 -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들에게 통지하고,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상법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개정 전 - ②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후 - ① 이사는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문구 수정 및 기존 2항을 1항으로 이동)
이 규정은 롯데지주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모든 공시정보가공시관련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시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시관련법령이나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기한 내에 소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부서의 역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확인,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시내용의 사후 점검)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기한 내에 소관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부서의 역할)제15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공시책임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기한 내에 소관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 제공의 금지)공정공시 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 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유의 사항)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17조 내지 제19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공시책임자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기한내에 소관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공시담당부서의 역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조회공시서류”로, 제18조, 제19조 중“수시공시”는“조회공시”로, 제19조 제1항 중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 내용과 공시서류”는“제18조 제1항의 검토 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기한 내에 소관기관에제출할 수 있다. 자율공시사항 및 공시기한은 공시관련법령에 의한다.
제29조(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제15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자율공시서류”로, 제18조 및 제19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제18조제1항 중 “해당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같은 조 제2항 중“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본다.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 보고 서류를 작성하여공시기한 내에 소관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그 보고사항 및 공시기한은 공시관련법령에 의한다.
제32조(업무추진계획의 수립)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 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 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회사는 기업집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기한 내에 소관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대표회사의역할)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로서 기업집단 내 자료취합 프로세스에 따라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ㆍ공시하고, 소속회사가작성하기곤란한사항을작성하여공시할책임이있다.
제36조 (공시담당부서의 역할)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기업집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는 “기업집단공시”로, “사업부서”는 “소속회사 및 사업부서”로, “정기공시서류”는 “기업집단공시서류”로 본다.
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기한 내에 소관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사업부서의 역할)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공시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준용)제15조의 규정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서류”로 본다.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직원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체계 등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 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다.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 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임직원에 의한 특정 증권 등의 거래)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임직원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55조 내지 제57조를 준용한다.
제59조(단기 매매차익의 반환 등)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2조(보도 내용의 사후 점검)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 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알리고 그에 관한 공시책임자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제63조(언론사의 취재 등)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부칙(2017. 10. 12.)이 규정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20.)이 규정은 [2019. 3. 20.]일부터 시행한다.
롯데지주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통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향하 고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고자 롯데그룹 인권경영헌장, 롯데그룹 다양성 헌장 및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사회 전문성 및 다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회사는 특정 성별이나 배경 등 일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사회 구성을 지양하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원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하며, 모든 구성원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롯데지주 주식회사에 적용한다.
회사는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단위: 원)
구분 | FY 2023 | FY 2022 | FY 2021 | FY 2020 | FY 2019 | |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현금배당 | 현금배당 | 현금배당 | 현금배당 | |
주당배당금 | 보통주 | 1,500 | 1,500 | 1,500 | 1,000 | 1,100 |
우선주 | 1,550 | 1,550 | 1,550 | 1,050 | 1,150 | |
배당총액 | 보통주 | 1,062억 | 1,062억 | 1,062억 | 708억 | 779억 |
우선주 | 11억 | 11억 | 11억 | 7억 | 8억 | |
소계 | 1,073억 | 1,073억 | 1,073억 | 715억 | 787억 | |
당기순이익(별도) | -578억 | 637억 | -364억 | -3,071억 | 2,108억 | |
배당성향 | - | 167% | - | - | 37% | |
배당수익률 | 보통주 | 5.3% | 4.6% | 4.9% | 2.9% | 2.8% |
우선주 | 4.2% | 3.6% | 3.3% | 1.6% | 1.8% |
※ 배당수익률: 공시기준(주주명부폐쇄일 2명부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평균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 배당금의 비율)
※ 2017년 10월 롯데지주 주식회사 신설
구분 | 일시 | 자기주식 소각 수량 | 발행주식수 | |
---|---|---|---|---|
소각 전 | 소각 후 | |||
보통주 | 19.01.14 | 11,657,000주 (보통주 전체주식의 10.0%) |
116,566,237주 | 104,909,237주 |
우선주 | 22.05.11 | 182,020주 (우선주 전체주식의 18.4%) |
987,623주 | 805,603주 |
분할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롯데제과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12일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롯데제과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고, 그와 동시에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및 롯데푸드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12일 각자가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각각 인적분할하여 롯데지주 주식회사(본건 분할에 따라 투자부문만으로 존속하게 되는 회사, 이하 “분할승계회사”)에 흡수합병할 예정입니다(이하 “본건 분할합병”).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될 것입니다. 분할승계회사는 이전 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처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이전에 관하여 이의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이전 받게 되는 분할승계회사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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