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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합병 및 분할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8.02.27

합병 및 분할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롯데지주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 롯데상사,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롯데지알에스, 대홍기획 및 롯데아이티테크는 2018년 2월 27일 각각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i)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및 대홍기획은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이하에서 정의됨)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각각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 중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이하 “투자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이하 합하여 “본건 분할”)하여 각 신설 사업회사(이하 각 “분할신설회사”, 합하여 “분할신설회사들”)를 설립하고(본건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들은 각 그 상호를 롯데로지스틱스투자 주식회사, 한국후지필름투자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홍기획투자로 변경함), (ii)롯데지주가 롯데상사 및 롯데지알에스(이하 각 “분할회사”, 합하여 “분할회사들”)의 각 분할되는 투자부문을 흡수합병(이하 “본건 분할합병”) 함과 동시에, (iii)롯데지주를 존속회사로 하고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및 롯데아이티테크(이하 각 “소멸회사”, 합하여 “소멸회사들”)를 각 소멸회사로 하는 내용의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및 대홍기획의 경우 본건 분할 후 존속하는 투자부문이 합병 대상이 됨) 거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분할회사/소멸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안내

1. 본건 합병에 따라 (1) 각 소멸회사는 롯데지주로 합병되고, (2) 롯데지주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각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합병신주로 아래 표와 같이 보통주식을 발행하며, (3) 본건 합병 결과 롯데지주는 각 소멸회사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4) 각 소멸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소멸회사 합병회사의 1주당 배정 주식수

2. 본건 분할합병에 따라 각 분할회사는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해당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다음 표에 따른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각 비율은 주식병합 전 주식 1주당 주식병합 후 잔존하는 주식의 비율을 의미함),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임의매각하고, 본건 분할합병 이후 각 분할회사의 주식 1주당 평가액(추후 법원 허가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1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을 그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단주는 해당 분할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

분할회사/주식병합비율/감소할자본금/감소할 준비금/발행주식 총수

3. 롯데지주는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각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해당 분할회사의 보통주식 1주당 다음의 비율로 각각 롯데지주의 액면 금 200원인 보통주식을 배정합니다[각 비율 중 분할비율은 1에서 주식 1주당 위 주식병합 후 잔존하는 주식의 비율을 뺀 수치(1-주식병합비율)를 의미하고, 합병비율은 각 분할회사의 분할합병대상부문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본질가치에 따른 금액의 롯데지주의 보통주식 1주당 기준시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함].

분할회사/1주당액면금액/분할비율/합병비율/1주당배정주식수
4. 한편,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분할회사 및 롯데지주는 본건 분할합병 전의 해당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또는 대홍기획의 각 분할신설회사와 롯데지주는 본건 분할 전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또는 대홍기획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연 설명하자면, 본건 분할합병 후 (i)롯데상사와 롯데지주는 본건 분할합병 전의 롯데상사의 채무에 관하여, (ii)롯데지알에스와 롯데지주는 본건 분할합병 전의 롯데지알에스의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본건 분할 및 본건 합병 후 (iii) 롯데로지스틱스의 분할신설회사와 롯데지주는 본건 분할 전의 롯데로지스틱스의 채무에 관하여, (iv) 한국후지필름의 분할신설회사와 롯데지주는 본건 분할 전의 한국후지필름의 채무에 관하여, (v) 대홍기획의 분할신설회사와 롯데지주는 본건 분할 전의 대홍기획의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각 분할회사 및/또는 각 분할신설회사 상호 간에는 이러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롯데지주, 롯데상사,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롯데지알에스, 대홍기획 및 롯데아이티테크의 채권자들께서는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8년 2월 27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2)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18층

 
롯데지주 업무지원팀

일자:2018년 2월 27일

롯데지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신천동)

대표이사 황 각 규



 

분할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롯데제과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12일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롯데제과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고, 그와 동시에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및 롯데푸드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12일 각자가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각각 인적분할하여 롯데지주 주식회사(본건 분할에 따라 투자부문만으로 존속하게 되는 회사, 이하 “분할승계회사”)에 흡수합병할 예정입니다(이하 “본건 분할합병”).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될 것입니다. 분할승계회사는 이전 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처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이전에 관하여 이의 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롯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감사담당 유혜리
    • - 전화번호 : 02 - 750 – 7129
    • - 이메일 : lotteaudit@lotte.net

개인정보를 이전 받게 되는 분할승계회사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명: 롯데지주 주식회사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 전화번호: 02–750-7122
  • 전자우편주소: lottemaudit@lot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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